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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소개

작은도서관 설립절차(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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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등록·폐관 절차

  • 등록
  • 사립 작은도서관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도서관 시설 명세서
    • 시설 도면(도서관 전용면적 평면도)
    • 소장 도서목록
    • 도서관 내부 규정
  • 지자체 담당자
    • 현장실사
  • 사립 작은도서관
    • 도서관 등록증 발급
  • 변경등록
  • 사립 작은도서관
    • 도서관 변경 신청서
    • 도서관 시설 명세서
    • 도서관 등록증
    • 변경시점 기준 장서보유 현황(목록)
  • 지자체 담당자
    •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 사립 작은도서관
    • 도서관 등록증 발급
  • 폐관
  • 사립 작은도서관
    • 도서관 폐관 신청서
    • 도서관 등록증
  • 지자체 담당자
    •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 사립 작은도서관
    • 폐관처리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으로 시설, 건물면적, 열람석(좌석수), 자료 정보 제공
시설 건물면적(㎡) 33㎡ 이상
도서관 전용면적(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1,000권 이상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에 대한 정보 제공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도서관 시설명세서 다운로드
도서관 폐관신고서 다운로드 「도서관법」제31조제3항과 제40조제4항,
「도서관법」제18조제3항,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보유 도서현황 다운로드

문의 전화

T.031-76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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