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의 책,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시설 | 건물면적(㎡) | 33㎡ 이상 도서관 전용면적(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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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000권 이상 | |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다운로드 |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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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시설명세서 | 다운로드 | |
도서관 폐관신고서 | 다운로드 | 「도서관법」제31조제3항과 제40조제4항, 「도서관법」제18조제3항,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보유 도서현황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