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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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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중앙도서관 운영 자치법규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보기]
-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문보기]
-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문보기]
-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립도서관 직제 승인을 받아 2006년 6월 5일 도서관 관련 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른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ㆍ규칙으로 정하여 시민에게 지식정보 등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에는 도서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규칙에는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 도서관 회원 및 공공용 목적을 위하여 도서의 도서관 밖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귀중도서·시청각자료 등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 함. (조례 제7조)
- 도서관 이용시 자료의 복사를 위한 사용료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 (조례 제8조)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 함. (조례 제16조 내지 제22조)
-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조례 제23조)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업무 - 자료수집
-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운영 업무는 도서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합니다.
- 광주시립중앙도서관은 수많은 도서들을 총체적,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광주시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수집은 자료제출, 구입, 기증,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문헌수집을 통한 기록문화 유산의 확보와 정부정책 수립 및 국민의 조사·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역할을 증진함으로서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조직 및 분류화
- 자료조직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장서에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수집한 자료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주제로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분류는 일반적으로 학문의 체계를 숫자로 표현한 분류표를 이용하여 자료가 나타내고 있는 주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도서와 비도서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KDC) 4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목록은 이용자가 자료에 나타난 서명이나 저자명, 총서명, 발행자, 발행년, 키워드 등 다양한 서지항목을 통하여 원하는 자료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요소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술·목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서와 동양서, 비도서자료, 고서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기술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목록정보는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