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도서관 안내

도서관 조례

본문영역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운영 자치법규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보기]
  •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문보기]
  •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문보기]
  •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립도서관 직제 승인을 받아 2006년 6월 5일 도서관 관련 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른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ㆍ규칙으로 정하여 시민에게 지식정보 등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1. 조례에는 도서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규칙에는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 도서관 회원 및 공공용 목적을 위하여 도서의 도서관 밖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귀중도서·시청각자료 등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 함. (조례 제7조)
  • 도서관 이용시 자료의 복사를 위한 사용료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 (조례 제8조)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 함. (조례 제16조 내지 제22조)
  •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조례 제23조)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업무 - 자료수집
  •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운영 업무는 도서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합니다.
  • 광주시립중앙도서관은 수많은 도서들을 총체적,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광주시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수집은 자료제출, 구입, 기증,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문헌수집을 통한 기록문화 유산의 확보와 정부정책 수립 및 국민의 조사·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역할을 증진함으로서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조직 및 분류화
  • 자료조직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장서에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수집한 자료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주제로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분류는 일반적으로 학문의 체계를 숫자로 표현한 분류표를 이용하여 자료가 나타내고 있는 주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도서와 비도서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KDC) 4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목록은 이용자가 자료에 나타난 서명이나 저자명, 총서명, 발행자, 발행년, 키워드 등 다양한 서지항목을 통하여 원하는 자료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요소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술·목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서와 동양서, 비도서자료, 고서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기술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목록정보는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