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의 책,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초월도서관 시설 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규정에 따라 처분코자 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기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시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초월도서관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계획 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22. 9. 15. ~ 9. 29.(15일)
다. 대상자전거 : 삼천리 자전거 등 4대(붙임 참조)
라. 보 관 장 소 : 초월도서관
마. 연 락 처 : 초월도서관 시설담당자 김신애(☎031-760-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