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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광주시 도서관 운영지침 변경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6
작성일
2023-01-30
첨부파일
(제2023-225호)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pdf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서관 운영 지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변경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기존 실내 전체에서 감염취약시설 일부로 제한

                (도서관은 착용 의무 장소에 미해당)

                ※ 착용 의무 장소 : [붙임]경기도 공고 제2023-225호의 3-① 「의무화 장소·시설」

2. 변경적용

  가. 해당기관 : 광주시 공공도서관 및 공공작은도서관(13개소)

  나. 시행일자 : 2023. 1. 30.(월)

  다. 변경내용 : 도서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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