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의 책,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서관 운영 지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변경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기존 실내 전체에서 감염취약시설 일부로 제한
(도서관은 착용 의무 장소에 미해당)
※ 착용 의무 장소 : [붙임]경기도 공고 제2023-225호의 3-① 「의무화 장소·시설」
2. 변경적용
가. 해당기관 : 광주시 공공도서관 및 공공작은도서관(13개소)
나. 시행일자 : 2023. 1. 30.(월)
다. 변경내용 : 도서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